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정리
사고가 나면 점수가 매겨지고, 점수만큼 할인할증등급이 내려가요.
사고점수표
| 대인 사망·부상 1급 | 4점 |
| 대인 부상 2~7급 | 3점 |
| 대인 부상 8~12급 | 2점 |
| 대인 부상 13~14급 | 1점 |
| 자기신체사고·자동차상해 | 1점 |
| 물적사고, 할증기준금액 초과 | 1점 |
| 물적사고, 할증기준금액 이하 | 0.5점 |
한 사고에 대인·물적 피해가 함께 있으면 점수를 더해요.
등급은 이렇게 바뀌어요
- 처음 가입하면 11Z에서 시작해요.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1등급씩 올라 최고 29Z까지 가요.
- 사고가 나면 다음 갱신 때 점수만큼 등급이 내려가요. 1점이면 1등급, 0.5점이면 반 칸(Z↔F)이에요.
- 사고 뒤 3년 동안은 할인유예라 등급이 그대로예요. 4년째 갱신부터 다시 1등급씩 올라가요.
- F는 두 Z등급 사이의 반 칸 등급이에요(11Z → 11F → 12Z 순으로 좋아져요). 29P는 장기 무사고 보호등급이라 1점 이하 사고는 할증이 없고, 2점 이상이면 1점을 빼고 할증해요.
할증기준금액이란?
물적사고(대물·자차) 금액이 이 기준 이하면 0.5점, 넘으면 1점이에요. 가입할 때 50·100·150·200만원 중에서 골라요. 기준이 높을수록 작은 사고에서 점수가 덜 붙지만,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.
함께 알아 두세요
- 사고건수요율은 빠져 있어요. 최근 3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따로 더 오를 수 있어요. 0.5점짜리 작은 사고도 건수로는 1건이에요.
- 나이, 차량 가액, 특약 같은 다른 요율은 그대로라고 보고 계산했어요.
- F등급(0.5점 반 칸 등급)은 협회 공시 기준대로 앞뒤 Z등급의 가운데 값으로 계산했어요.
- 내 과실이 50% 미만인 피해 사고처럼 점수가 없는 사고도 할인이 미뤄질 수 있어요.